**최대 10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**
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적용기간 : 2021.10.18.(월) 0시부터 10.31.(일) 24시까지
2) 주요내용 :
- (모임) 11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*
* 사적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(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까지 가능(11명 이상 불가)
※ 적용예외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·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·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이 필요한 경우
*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
·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② 상견례(10인), 돌잔치(개별 돌잔치당 100명 미만+4㎡당 1명,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)
③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

-예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감사합니다.